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8.09.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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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애로사항 청취위해 노력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는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남양주시 진관로 15) 4층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9월 20일에 김미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 이창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김경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함께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학교 식자재 납품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민 A씨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A씨는 경기도내 학교 급식용 식재료 입찰시 농축협 등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통합상표를 획득한 G마크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적격업체로 한정하여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이미 정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HACCP 인증받은 도내 700여개 업체가 입찰과정에서 피해를 받는다면 기업의 자유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거래를 위해서도 관련 사항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민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 4층으로 이전한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가 앞으로 도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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