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
백군기 용인시장은 7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특별대책지역 관련 7개 시‧군 대표 및 의장단과 박천규 환경부차관, 주민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각 시‧군의 추천을 받아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7개 시군은 이 자리에서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 지정을 현실성 있게 적용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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