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 공판, “검찰 제시 고발인 진술 거짓” 증언 나와
백군기 시장 공판, “검찰 제시 고발인 진술 거짓” 증언 나와
  • 용인기자협의회 특별취재단 단장 김대열 국장
  • 승인 2019.03.1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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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특성상 6개월 이내 종료, 4월말 종료할 계획

11일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6차공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신청사 501호 법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한 6차공판이 수원시 영통구소재 수원지방법원 501호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의 주관으로 열렸다.

6차공판 역시 2명의 증인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정모씨(전 용인시청 공무원)는 “고발인을 신갈선거사무실에서 처음 보았고 고발인이 과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 정치적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백 시장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선거사무실인 동백사무실에서 고발인이 주관해서 공약집을 만들었다”는 고발인 진술에 대해 증인은 “고발인이 그렇게 진술한 게 맞냐? 말도 안된다. 공약집은 신갈선거사무실에서 저를 포함 4~5명이 기존자료를 토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고발인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두번째 증인인 양모씨(전 용인시장 후보자) 신문에서는 용인포럼행사 성격이 쟁점이었다.

증인 양모씨는 “남편이 故이한열 열사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 용인포럼행사에서 ‘1987’ 영화를 상영했는데 나중에 군출신인 백 시장한테 미안했었다. 백 시장한테 불리한 행사였다”고 증언해 용인포럼행사가 “백 시장의 인지도에 좋은 영향을 준거 아니냐”는 검찰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특성상 6개월 이내 종료해야 함에 따라, 다음 7차공판부터는 피고인 신문을 포함해 오전 오후 모두 진행해서 4월말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시장 7차공판은 3월 25일 오전부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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