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SBS 보도에 대한 설명문
경기도교육청, SBS 보도에 대한 설명문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7.1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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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감사 관련

□ 주요 보도내용

1. 법을 벗어난 두 유치원의 황당한 행정조치 변경 요구를 실제 검토하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구 의원실과 도의원의 요청 때문이었다. 해당 감사관은 연구를 해봤지만, 현행법상 두 유치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2. 정작 행정처분을 지키지 않은 비리 유치원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은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려는 감사관에 대해 외압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유치원에 대해 환급 및 보전 조치를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해 왔음

▪ 감사 담당자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는 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따른 것이며, 외압관련 전모는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 이후 밝힐 것임

보도내용

법을 벗어난 두 유치원의 황당한 행정조치 변경 요구를 실제 검토하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구 의원실과 도의원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실과 도의원의 감사관실 외압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2019.5.27.~6.12.까지 특별조사를 전방위로 실시한 결과 실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보도내용

정작 행정처분을 지키지 않은 비리 유치원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은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려는 감사관에 대해 외압을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유치원 감사 후 고발조치 하여 해당 유치원은 수사진행 중이며, 환급 및 보전조치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이행 독촉 절차를 진행 중임.

수원A유치원 – 환급 5억 1천 8백, 회수 15억 4천, 보전 1억 2천 총 22억 감사결과 조치 이행에 대해 2차 독촉 진행했음

시흥B유치원 – 환급 12억 5천 5백, 보전 8천4백 감사결과 조치 이행에 대해 3차 독촉 진행했음

내부 감사관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는 경기도교육청 감사처분심의회 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 부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임.

경기도교육청은 7월 30일 예정된‘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최종 결정 후, ‘사립유치원 감사 외압’관련 전모를 밝힐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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