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특혜 투명인사에 대한 설명회 개최하라"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특혜 투명인사에 대한 설명회 개최하라"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07.24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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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원칙의 예외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라!

민선7기 1주년이 되는 시점에 정기인사가 실시되었다.
이 인사는 현 시장의 인사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시기임이 분명하다. 즉, 이번 정기인사는 전 시장의 인사정책 영향을 벗어나서, 오로지 현 시장의 권한과 의지대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현 시장체제에서 정기적인 인사간담회, 인사 예고기간의 확대, 5급 이상 승진자의 부서별 안배 등 공평한 인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
인사 발표와 함께 올린 정기인사 주요사항을 보면, 일 중심의 발탁승진, 소수직렬 배려, 학연·지연 배제, 역량에 따른 적임자 배치, 역량있는 여성공무원 보직 인사 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만하다.
하지만 6급 이하 승진의 경우를 보면, 과연 위와 같은 인사원칙이 적용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6급 이하 승진자 중에서 주무과·주무팀, 주요부서의 경력자들이 대부분 승진하여 주요부서 위주의 승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주요부서에 근무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한다는 인사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다.
또한, 6급 이하 전보 역시 회전문 인사는 여전하다. 본청에서 본청으로, 주요부서에서 주요부서로 전보하거나 반면에 민원·사업부서는 민원·사업부서로 전보하는 현상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인사원칙의 예외는 이번에도 다수 발생했다.
소규모 조직개편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 전보를 제한한다는 원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었는가? 즉, 전보 제한을 누구에게는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일 중심의 발탁인사인가? 전보한지 1년도 되지 않는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한 것에 대해, 그러한 예외가 왜 발생하였는지 인사관리과는 노동조합이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인사 부서는 공직자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다. 즉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에게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인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용공노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발생한 전보 예외에 대해 과연 인사원칙을 적용한 투명한 인사인지에 대해 인사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 용기있는 변화, 하나되는 노조 -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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