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용인평온의 숲’ 위·수탁계약, 발언 논란클듯
용인시‘용인평온의 숲’ 위·수탁계약, 발언 논란클듯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9.11.2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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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의 공개모집 조항, 연장계약 심의는 함구

용인시가 ‘용인 평온의 숲’ 장사시설을,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용인도시공사가 다시 ㈜장율에 재위탁 한것과 관련해(본보 11월 12일, 22일 보도)“조례에서 명시한 업체와의 계약을 특정해, 도시공사가 대행하도록 요청한 것일 뿐 재위탁이 아니다”고 강변하는 등 상식 밖의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조례로 위탁 계약할 대상을, 공공법인과 특정 업체를 나열하고, 공공법인의 협약서에 업체를 특정해, 협약하게 하면 재위탁이 아닌 셈이다.

장사법 등 관계법령에, 용인도시공사와 ㈜장율의 장사시설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독의 법정 수탁기관의 근거가 없음에도, 이 두 법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적용하는 등, 위법적 계약의 문제제기를 피하려는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 용인시는 조례로, 사무위탁을 특정법인이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절차 등의 개별법의 법적 근거와, 2차례 연장계약을 진행하면서도, 장사법이 정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지정,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평가 심의에 대한 외면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용인시“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2년 최초 용인시의 용인평온의 숲 최초 계약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8조 3항을 근거로, 용인도시공사에 운영권한을 위탁한 것은 잘못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최초 계약 당시 법률에는『산림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조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만 되어 있었다.

이후 2015년 12월 29일, 지방자체단체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공설장례식장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법 10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됐다.

용인시의 ‘용인평온의 숲’ 최초 위·수탁협약은 2012년, 재위탁은 2015년 8월로, 용인시는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 없는 조례를 제정했고, 용인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개별법에 재위탁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의 재위탁은, 적법여부에 다툼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 모면만 하려는 용인시

용인시가 평온의 숲 문제 지적에 따른 입장 발표가 유난스럽다.

용인시 관련 공무원은 지난 25일 재위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공보실을 통해 질문하라”며“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재위탁이 아니라는 입장)”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재위탁 여부에 대한 입장이 타 매체에 보도된 배경을 묻자 “공보실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답했지만 공보실 확인결과, 해당 보도자료는 배포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지난 9월말 용인평온의 숲과 관련, ㈜장율이 횡령 등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의 협약을 해지하라고, 용인도시공사에 통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장율의 전직 임원들이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돼,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따른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보도자료 어디에도 ㈜장율 전직 임원들의 횡령 등 물의를 일으키는 동안, ㈜장율에 위탁을 준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용인시의 관리 소홀에 대한 반성의 표현은 없었다.

또한 용인시는 전직 임원들의 횡령과 배임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상황인 지난해 9월, 용인도시공사에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의 위·수탁 운영을, ㈜장율과 계약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 협약을 또다시 체결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와의 협약대로 지난 1월 ㈜장율과 위·수탁을 포함한 두 번째 재계약을 실행했다.

㈜장율의 전직 임원들의 횡령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용인도시공사를 앞세워,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 또한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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