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차량 정비 등 개선방법 안내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지난 18일 시작된 점검은 이동읍과 남사면, 원삼면을 거쳐 21일 백암면, 25일 모현읍, 26일 포곡읍, 27일 양지면, 28일 중앙동 등 4개동 순으로 진행된다.
점검장소는 읍·면은 행정복지센터, 중앙동 등 4개동은 용인시 실내체육관이며, 점검시간은 매일 10시부터 16시까지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미세먼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선 정비 등 개선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나 처인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1- 324-5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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