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전반기 파행, 마지막 정례회도 파행?
용인시의회 전반기 파행, 마지막 정례회도 파행?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06.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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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한 의원들의 이상한 반대?
파행으로 가는길만 골라가는 용인시의회?
파행으로 가는길만 골라가는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시의원이 발의해 상임위에서 부결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때문인데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16명의 여야 시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민주당)이 제244회 임시회에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하연자 의원 포함 여야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용인시의회 의원 전체 시의원이 29명이니 과반이 넘는 시의원이 동참한 셈이다.

그런데 이 조례는 6월11일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민주당)에서 부결됐다.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음날인 12일 본회의장에서 일이 터졌다.

조례안에 서명한 여야 시의원 16명이,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것. 이를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상임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용인시의회 2차 본회의는 12일 낮 12시10분께 정회에 들어가 40여분이 지난 12시50분쯤 다시 열렸고, ‘부의요구서’(안건을 다시 토론에 부치는 것)가 제출됐다.

이어 하연자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본회의장에서 전체 시의원들에게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결국 조례안은 반대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례안을 부결시킨 상임위인 문화복지위는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용인시의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시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다. 공동 발의한 조례를 갑자기 반대를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무책임한 처사” 라며 “공동발의를 왜 했는지? 조례의 내용도 모르면서 이름만 걸어놓고, 치적으로 자랑할려고 한 것 같은 생각에, 의원으로서 씁쓸하고 쪽 팔린다”며 먼 하늘을 쳐다보았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전반기 첫 정례회가 열린 2018년 6월 당시 의장단 구성을 놓고, 야당의원(전 자유한국당) 전체가 불참한 체 여당의원(더불어민주당)들만 참석하여 의장 선출을 하는, 여야 사상 초유의 파행사태를 빚었었다.

결국 용인시의회의 전반기는 파행으로 시작해, 파행으로 끝나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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