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자 의원,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대표발의
하연자 의원,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대표발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06.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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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연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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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하연자 의원(더불어민주당/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청소년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하연자 의원은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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