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라동 물류센터’ 착공신고 반려…道 행심위, “정당하다” 판결
용인시 ‘보라동 물류센터’ 착공신고 반려…道 행심위, “정당하다” 판결
  • 구명석 기자
  • 승인 2020.06.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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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심위, ‘공공의 이익 침해’ 이유로 무궁화신탁의 취소 청구 ‘기각’
한보라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4월 15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위하는 모습.
한보라마을 주민들이 지난해 4월 15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위하는 모습.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가 인근에 밀집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 일대에 들어설 물류센터(냉동창고) 착공신고를 반려한 용인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일 보라동 물류센터 건축주인 ㈜무궁화신탁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착공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이날 재결 결과를 시에 통보했다.

경기도행심위는 결정문에서 "만약 청구인이 기존의 건축허가 내용 그대로 착공신고를 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형식적 심사의무만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수리하게 한다면 착공신고에 따른 청구인의 사익을 보호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교육환경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의 공사계획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착공 시점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축할 수 있음이 예정되지 않거나 건축한다 해도 수년 내에 철거 또는 폐쇄가 정해진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용인시는 인근 주민들이 자녀들의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해 왔던 보라동 물류센터에 대해 지난 2월 17일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주)무궁화신탁은 지난 3월 6일 용인시가 물류센터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경기도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3월 5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용인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용인시는 김민기(민주당·용인을)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이를 적용해 착공신고 반려가 가능했다.

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보라동 물류창고처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설치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법률(안)은 부칙에 ‘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담아 기존 시설에까지 규제가 미치도록 했다. ‘해당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중 제9조 제14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해야 한다’고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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