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의원,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법 재발의
김민기 국회의원,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법 재발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08.2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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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김민기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 ( 용인시 을/국방위원회)은 24일,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에 이어 재발의했다.

현재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제112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결방식 선택을 의회 자율에만 맡겨둔 결과, 226개 전체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8년 본회의 표결 기준) 그중 특히 부산, 인천, 경북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의 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 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 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 규정된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무기명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지방의회에서 한층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라며 “지방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해식, 백혜련, 고영인, 권칠승, 조오섭, 김병욱, 이재정, 서동용, 강득구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 첨부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표결에 실제 사용된 무기명 투표용지 사진

[첨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8. 24.

발 의 자 : 김민기‧이해식‧백혜련.고영인‧권칠승‧조오섭.김병욱‧이재정‧서동용.강득구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규칙에 표결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상당수의 지방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를 제64조의3으로 하고,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때에는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48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55조에 따른 의장불신임 의결

4. 제80조에 따른 자격상실의결

5. 제86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107조 또는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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