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1》용인시의회에 바란다.
《기고문1》용인시의회에 바란다.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09.04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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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민의를 대변한다는 명분 아래 ‘월급도 필요없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던 기초의회도 어언 30여년 세월.

용인시도 어느덧 109만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정치는 아직도 20년 전 수준밖에 못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1991년 3월 26일 용인군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8대 의회가 개원됨으로써 벌써 29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변한 것은 무엇일까?

군의원이 시의원이 되는 동안, 무보수 명예직이 4급 수준의 높은 보수를 받고, 갑질을 하고 청탁을 하고, 비리에 휘말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용인시민들은 과연 지금의 용인시의회를 어떤 심정으로 바라볼까?

의원들도 할 말은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을 하면 될 것이다.

의원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면 될 것이다.

그 결과물의 일례로 용인시민 대다수가 바라고있는 의회가 개원되면, 3개 구청민원실에 의회 활동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방송시스템을, 왜 설치를 안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우리지역 시의원이 무엇을 발의하고, 무엇에 대해 표결 했는지, 지역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의정활동에 대해 무척 궁금해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시의원들도 모르진 않을 것인데, 빠른 시일 안에 생방송시스템을 설치 할 것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최근 용인시의회 의원을 역임했던 김민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 을)이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를 대표 발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에 이어 재발의했다.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 방법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 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 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한 김민기 의원은 “표결에 대한 찬반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라며 “지방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 규정된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는, 무기명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지방의회에서 한층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용인시민 대다수가 기대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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