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민기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09.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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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 못한다
김민기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민주당 / 용인 을)이 성범죄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 을)은 8일(화),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김남국, 김정호, 박성준, 박정, 양경숙, 윤미향, 이수진, 이원택, 이재정,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9. 8.

발 의 자 : 김민기‧강병원‧양경숙.홍성국‧정춘숙‧김정호.박 정‧이원택‧이재정.박성준‧이수진‧윤미향.김남국 의원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청소년이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7호 및 제23호).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7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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