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화상담 방식으로 전환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관장 임형규)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에서는 한 달에 한번 성남시청 소속 변호사가 복지관으로 내관해 복지관의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왔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전화상담 방식으로 전환하여 비대면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임형규 관장은 “최근 언택트(비대면)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충족시키고, 복지관 회원들이 쉽고 안전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담 서비스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복지관 회원들이 법과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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