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건설 신축공사장, 흙탕물 금학천에 무단방류
키움건설 신축공사장, 흙탕물 금학천에 무단방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0.10.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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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105ppm)의 약 9배 이상이 넘는 오염물 배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의료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고있는 키움건설이, 고탁도 흙탕물을 금학천에 무단방류 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공사는 ㈜바른파트너스에서, 처인구 김량장동 254-337번지 외 4필지에 지하 4층 / 지상 8층 건축 총면적 1만8532.48㎡ 규모의 의료시설(병원)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키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지난 2월 18일 착공해, 오는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키움건설은 지하터파기를 공사를 하면서 발생 된 흙탕물을, 양수기로 퍼 올려 도로변 우수맨홀을 통해, 금학천으로 무단방류를 하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처인구청 환경위생과에 적발됐다.

용인시에서는 금학천의 수질을 환경부 기준인 5ppm이하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어, 시민들이 산책로를 걸으면서 피라미, 잉어 등 물고기들이 노니는 것을 보며 힐링하는 공간인데, 부도덕한 건설사에서 흙탕물을 마구잡이로 방류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었다.

시민 김 모(52·김량장동)씨는 “금학천 산책로를 아침, 저녁으로 걷기운동을 하면서 GS마트 앞 우수토출구에서, 씨뻘건 흙탕물이 배출 되는 것을 수차례 목격 했다” 며 "관계당국의 빠른 원인조사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도로의 우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흙탕물은, 하천 오염은 둘째 치더라도, 우수관로에 토사가 퇴적되어, 향후 퇴적된 토사의 준설비용에 시민의 혈세가 지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흙탕물의 오염여부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105ppm)의 약 9배 이상이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수역(하천·호수 등)에 기준치 이상의 토사(흙탕물)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자에게 1차 위반에 500만원, 2차 위반에 700만원, 3차 위반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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