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내년 3월까지 불법 소형간판 특별정비
처인구, 내년 3월까지 불법 소형간판 특별정비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1.12.15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다”

용인시 처인구는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내년 3월까지를 불법 소형간판 특별 정비 기간으로 정해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종합체전이 치러지는 관내 경기장 12곳 주변의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등 불법 소형간판 등 61개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삼가동 용인대학교, 역북동 명지대학교, 유림동 시립정구장 일대 등, 12곳의 경기장 주변 구간별 불법 간판 현황을 조사했다.

구는 내년 1월31일까지 불법 소형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 등이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2월 28일까지 자진 정비 독촉과 행정처분 예고를 할 예정이다. 3월 30일까지는 자진 철거 미이행 간판에 대해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들은 “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