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공모
경기도교육청,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공모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01.1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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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학생 개개인 특성을 고려한 체험, 인성 등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모

◦ 서류접수, 12일부터 21일까지 도교육청 담당 부서로 인편 또는 우편이나 E-mail로 응모하면 돼

◦ 공모 결과, 2월 14일 홈페이지 발표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0일부터 21일까지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체험이나 인성 위주 대안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교육감이 지정한다.

이번 공모는 ▲국ㆍ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32개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응모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 담당에게, 직접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hkhs1015@korea.kr)로 서류를 접수하면 되고, 신청 서류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대안교육을 담당한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 특성을 고려한 대안교육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적응력 향상 등을 돕고 있다”며“앞으로도 학생 개개인 특성에 맞는 위탁교육을 강화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제2022-13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0

경 기 도 교 육 감

1. 사업명 :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2. 사업 기간 : 2022.3.1. ~ 2023.1.31.(11개월)

3. 지정 기관 수 : 32개 기관(예정)

4. 신청 대상

. 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기관 배제 요건

1) 사회단체 중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경기도조례 제5136, 2016.1.4.일부개정] 4(지원제외 대상)의 경기도교육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에 의거 아래 해당 기관은 선정 제외대상이 됨.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2)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이념,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기관 제외

3) 해당기관의 학습자들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징수하는 기관

4) 기관 운영관련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기관

4)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특별교육이수기관 등

중복운영 기관 제외(사후 발견시 기관 지정 해제)

5. 보조금 지원

. 운영보조금: 기관별 59,000천원 ~ 61,000천원

. 세부지원내역

1) 기본운영비(3월말 예정): 기관별 50,000천원

청소년한부모(미혼모)기관은 30,000천원

2) 현황별 차등지원금(9월 예정): 9,000천원 ~ 11,000천원

3)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8월까지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1,000천원~3,000천원 추가 교부 예정

 

6. 지정 신청 서류

. 인편(우편) 제출 서류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신청서 3(양식1)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계획서 3

(교육과정,예산 포함/ (양식2))

예산계획 수립시 안전보험(대인배상,상해보험), 이행지급보증

보험, 회계 검증비 포함하여 작성(양식2의 작성 예시 참조)

3) 비영리법인기관 : 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사본 3

4) 비영리단체 : 고유번호증(단체등록증), 정관 사본 3

5) ()사 소지자격증 사본 3(모아찍기 4쪽씩 출력)

6) 시설물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3

7) 시설 안전점검확인서류 사본 3

8) 시설 관련보험(: 화재보험 외) 사본 3

9) 통장사본 3(보조금 입금용 기관명의 통장)

 

. E-mail 제출 서류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신청서 1(양식1)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계획서 1

(교육과정*,예산 포함)(양식2)

* 고등학교과정은 2022년부터 보통교과 중 국어(4단위)와 한국사 (3단위)는 반드시 편성, 나머지 [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 4과목중 2과목을 선택하여 편성(각각 4단위)

E-mail 발송 시 파일명 : 기관명.hwp(○○○.hwp)

 

지정 신청 서류(6의 가) 3) ~ 9)번 서류는 인편(우편) 제출

- 인편(우편)제출 서류는 제본하지 않고, 출력상태 그대로 제출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은 신청서 등 일부 서류 제외

현장실사 시 평가단이 공모 신청기관과 방문일정 사전 협의 후 방문 예정

 

7. 지정 절차 및 방법

. 지정계획 공고 : 2022.1.10.() ~ 1.21.()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서류접수 : 2022.1.12.() ~ 1.21.() 18:00까지

. 서류접수 방법 및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담당

우편주소: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E-mail 주소: hkhs1015@korea.kr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1) 1차 서류심사 : 2022.1.27.()

2) 2차 현장심사 : 2022.2.3.() ~ 2.9.()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서 현장심사 실시 예정)

3) 최종 심사 : 2022.2.10.()

 

. 지정기관 결정 통보 : 2022.2.14.() 이후 예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지정서 수여 및 위탁교육기관 운영 연수

- 2022.3월 중순 예정, (일시와 장소 추후 안내)

- 참석자: 운영대표 및 운영담당자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담당

031) 820-0642, 0646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개요)

사업명 :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근거

-·중등교육법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6267)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경기도 교육규칙 제484)

목적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으로 건전한 학생 성장 도모

- 학교폭력 및 선도 등에 의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202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절차 및 내용

구분

일시

내용

지정운영기간

2022.3.1.~ 2023.1.31.(11개월)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대상

32기관(예정)

- 공립교육기관, 직속기관, 치유기관, 청소년한부모(미혼모)기관, 민간기관

공고

2022.1.10.() ~ 2022.1.21.()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접수

2022.1.12.()~ 2022.1.21.()

- 인편(우편) E-mail 접수

심사

서류심사 : 2022.1.27.()

현장심사 : 2022.2.3.()

~ 2022.2.9.()

최종심사: 2022.2.10.()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천보실

결과통보

2022.2.14.()이후 예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통보

연수

2022. 3월 중

- 지정서 수여 및 운영자 연수

주요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 반영 고등학교과정 보통교과(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통합과학/한국사)를 반영, 중학교과정 보통교과(국어/사회) 편성운영, 자유학년제 활용 권장

고등학교과정은 2022년부터 보통교과 중 국어(4단위)와 한국사(3단위)는 반드시 편성, 나머지 [수학,영어,통합 사회,통합과학]4과목중 2과목을 선택하여 편성(각각 4단위) 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대안교과 개설 가능

국립 및 청소년한부모(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운영기간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운영

공립 교육기관, 직속기관, 치유기관의 예산 편성운영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시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은 신청서 등의 일부서류 제출 제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특별교육이수기관 등

중복 운영 금지

위탁교육기관은 지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내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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