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불경보 심각 기동단속반 편성 등 대형산불 예방 총력 대응”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경기도, 산불경보 심각 기동단속반 편성 등 대형산불 예방 총력 대응”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03.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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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맞춰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 현재 전국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 ‘경계’(2월 25일부 발령)

- 3월 4일 경북 울진 및 강원 삼척에 ‘심각’ 발령

- 기록적 가뭄과 봄철 맞아 입산자 및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증가 예상

○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설정

전국적으로 50년 만의 겨울 가뭄으로 산불이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발생하고,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동해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17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담뱃불 등)라는 점을 고려, 이를 면밀하게 살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산불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올린 데 이어, 지난 3월 4일에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작년(3월 13일~4월 18일)보다 1주일 이른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 설정·운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대모산, 안산 수리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도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입산 가능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면 안 된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화목 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입산 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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