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화재안전관리법’대표발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09.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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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증가 불구 소방시설 미비 -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안전시설 의무화 필요 -

전기차나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말 기준 14만2,338기로 급증했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5월)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1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법안 미비로 소화시설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막 충전을 마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라며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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