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파행 책임은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국민의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파행 책임은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09.2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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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26일 개최된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중 발생한 파행의 책임이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엄중히 비판한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기금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된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관행이라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둘째, 조례에 규정된 기금 전출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기금전출근거로 삼고 있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3항의2호에는“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규모재난 및 재해의 발생’은 그나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집행기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당 의원들은 집행기관이 판단한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관련된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

셋째,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기금 전출의 근거임과 동시에 용도 제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근거로 기금을 전출한다면, 그 용도는 지역경제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이러한 용도와 무관한

- 1 - 전임지사의 중점사업, 신임 지사의 공약사업, 산하공공기관 운영비 등 추경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편성되어 있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관행을 빌미로 수용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의 의회 무시 행태가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재정 악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안정화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정작 필요할 때 재정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사용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행태다.

경기도의 의회 무시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한 통속이라도 된 양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입으로는 도민의 입장에 서겠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도지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기본임을 명심하고, 의회 고유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원이 투입되는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편성된 것인지 도민을 대신하여 꼼꼼하게 심사하여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재정 투입의 효율을 높일 것이다.

2022년 9월 27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

※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명단(가나다순)

▶김근용(평택6)▶김철현(안양2)▶김현석(과천)▶서정현(안산8)▶정경자(비례)▶최병선(의정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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