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
용인특례시,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연내 징수 총력전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2.1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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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생계형 체납자엔 복지 연계도

명단공개·가택수색 등 생계형 체납자엔 복지 연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616억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정조준한 용인특례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양한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방안, 세목별 징수대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정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부도ㆍ폐업법인,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들에겐 분납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의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징수해, 또 다른 복지실현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2021년 12월 이전 부과분) 1463억원 중 50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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