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A농협, 80% 대출해주고 되산 ‘수상한 땅 거래’ 논란
용인 A농협, 80% 대출해주고 되산 ‘수상한 땅 거래’ 논란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3.01.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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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3568만원에 매각한 농지 7개월여만에 1억2000여만원 더 주고 사들여

지난 1월27일 한 유력 지방언론에 의하면, 용인 처인구의 A농협이 조합장의 선거공약인 노인복지시설(요양원)을 짓겠다며,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사들였다가, 행정당국의 처분의무 통보를 받아, 매각 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농협은 이 농지를 처분하면서 같은 농협의 대의원에게, 매매가의 80%를 설정 대출해주고, 수개월여만에 매각금액보다 약 1억2000여만원의 웃돈을 주고 재매입 하는 등 조합장 공약사업을 위한 무리한 사업진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A농협은 지난 2019년 3월 28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394번지 2912㎡ 농지를, 조합장의 공약사업인 노인복시설을 짓겠다며 8억960만원에 매입했다.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고자하는 자,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농업인 생산자 단체인 농협은 시험이나 연구,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 목적 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20년 6월 용인시 처인구청은 A농협이 농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농지의무처분을 통보했다.

또 같은 기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을 발급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은 A농협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농지 의무 처분 통보에 불복한 A농협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농지처분의무 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월 13일 패소했다.

반면 A농협의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2020년 10월 5일 수원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종결 됐다

◇사실상 맹지, 사고, 팔고, 되사고...
소송에서 패한 A농협은, 2022년 2월 14일 사실상 맹지인 이 농지를 공매를 통해, 같은 농협 대의원인 B씨에게 11억3568만원에 매각했다. 등기서류에 나온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A농협은 B씨에게 매매가의 80%인 9억1000만원을 설정 대출해줬다.

A농협은 B씨 소유가 된 해당 농지를 7개월여 만인 2022년 9월 16일 12억5600만원에 되샀다. 대의원 B씨는 7개월여만에 1억2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A농협 조합원들의 생돈을 날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도 눈에 띈다.

A농협의 2022년 9월 22일 정기이사회에서 당초 B씨의 소유 농지의 취득금액이 12억600만원인데, 서류작성 오타로 잘못 기재되어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56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고정자산 취득금액 변경의 건을 상정한 것이다. 2022년 11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된 등기서류상에는,  A농협이 B씨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16일로 매매한지 6일만에 5000만원이 증액된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됐다.

당시 회의록에는 A농협의 한 관계자는 “12억600만원에 거래가 된다면, 매매하는 상대방이 2000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어, 부득이 취득금액을 증액해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고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됐다.

◇ ‘총회’는 요식행위
“2022년 1월 27일 총회에서 삼계리 토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측의 잘못으로 소유가 불가능한 농지를 매입했다는 설명은 없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한 말이다. 

제보자는 “지난해 7월 14일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해야 한다는 설명이 대의원 총회에서 있었는데, 당시 회의분위기가 시끌시끌했다”며 “(농협이)재매수 하면서 발생되는 차익금에 대해 한 대의원이 묻자, 매도 당사자와 취·등록세, 재매입 과정을 사전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러분(대의원)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A농협 직원 C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또 “문제가 있는 안건도 요식행위처럼 통과되는 총회나 이사회도 문제다”면서 “농민과 농업경영에 앞장서야 할 농협이 영리목적의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동떨어진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맹지인 해당 토지의 공매에 응찰한 B씨는 전화통화에서 “인근에 보유하고 있는 논이 있어 공매에 응찰했다, (진입도로와)인접한 지인의 토지와 붙이려고 했지만, 허락을 안 해줘서 매각을 한 것”이라고”말했다. 

본지는 A농협 관계자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A농협은 2022년 9월 당시 토지주인 B씨의 동의를 받아, A농협 명의로 개발행위(농지전용 의제)허가를 받아, 해당 농지를 농사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 취득했다. 

A농협이 매입한 포곡읍 삼계리 농지.

(기사발취 : 경기매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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