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13차 논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13차 논평
  • 천홍석 기자
  • 승인 2023.03.0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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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기었다.

외교부는 6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나 한국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 등이 한마디 사과도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면죄부를 주고, 피해배상금마저 한국기업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

정부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외교참사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만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돈으로 회유하여 다시 한번 짓밟는 2차 가해를 정부가 저지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와 행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왜 가해자에게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있나?

화해와 선린우호의 관계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종 외교와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철회하고, 자주적이고 대등한 대일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3월 7일(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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