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고발, 공안부 수사착수
국회의원 전원고발, 공안부 수사착수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6.01.07 11: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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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4월 총선이 하루하루 다가오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미루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대 비후보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급기야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국회가 51년 만에 피고석에 앉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선거구 무효 사태'와 관련해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예비후보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 행정법원 11부에 배당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피고 신분이 된 건 지난 1965년 한일협정 비준동의 무효소송 이후 51년 만이다.대부분 정치 신인인 예비후보자들은 선관위 등록을 마치면, 해당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내걸거나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일부 홍보물도 나눠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존 선거구를 바꾸라고 했지만,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느 예비후보자는 “지역구가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동의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문자를 보내야 할지가 불확실하다.” 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도 선거구 획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국회의원 전원이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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