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위반벌금 20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위반벌금 200만원
  • 천홍석 기자
  • 승인 2017.09.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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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을 위한 홍보
 

용인시 처인구는 25일 용인중앙시장과 인근 5일장 장터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인구청 직원들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지체장애인협회, 중앙동 주민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홍보 안내문을 나눠주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구는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놀이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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