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선관위 기자간담회 개최

총선관련 보도자료 브리핑

2012-03-15     천홍석 기자

14일 오전 처인구에 위치한 K음식점에서 용인시 3개구 선관위에서 4.11총선 보도와 관련하여, 용인시청 주제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선보도와 관련된 자료를 브리핑 하였다.

󰊱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음.
󰊲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객관성 확보
가. 여론조사시 조사자의 신분 등 고지의무 강화(법 제108조제4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공표․보도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시 의무사항 강화(법 제108조제5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이 추가되었음.

다. 여론조사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 의무화(법 제108조제6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보자의 이의제기(법 제108조제7항)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는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할 수 있음.
마. 여론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법 제108조제7항)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➀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거나, ➁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거결과 예측 출구조사 거리제한 완화(법 제167조제2항)
일간신문사는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음.
※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종전 100미터에서 50미터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