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악성루머 유포자 고소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요청
용인도시공사는 25일 김한섭 사장이, 악성 루머를 유포한 주택건설 시행사 관계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 훼손 혐의로, 지난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피고소인 A씨는 지난 4월19일 회원수 50만이 넘는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 ‘모 건설사 회장이 김한섭 사장에게 제공했던 금품을 회수하라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힌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 게시물을 유포해, 저와 용인도시공사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최근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조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소했다.” 며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큰 만큼,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서
안녕하십니까,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한섭입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기자분들을 모시게 된 것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저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루머가 유포되고있어, 유포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인터넷 SNS, 카페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용인동부경찰서에 지난 4월 23일자로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당초 악성루머 유포자에 대하여 저희 공사의 감사부서를 통해, 자진하여 댓글 삭제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러 경로로 유포하고 있어,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금일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곧바로 용인동부경찰서로 가서 경위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악성루머가 인터넷으로 유포되게 된 계기에는, 우리 도시공사가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계속 수립하자, 사익만을 앞세운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난개발을 하기 어렵게 되자 불만을 품고, 도시공사와 용인시의 신뢰에 흠집을 내기 위해, 사실무근의 악의적 루머를 인터넷 상에 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상에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게시물을 유포하는 것은, 최근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조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 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큽니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수사 중에도 여기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상세히 진행 상황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진심에 귀 기울여주시기 위해 모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일을 용인시에 더욱 봉사하라는 꾸짖음으로 알고, 한층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