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법 개정에 따른 혼선 시민들에게 안내

2018-08-22     천홍석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22일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경찰, 처인구청 등 4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전통시장 현지적응 훈련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홍보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도로교통법 및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전통시장 이용객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지난 8월 10일 자로 개정 시행되는 소방기본법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과 ‘양보의무 위반’ 및 도로교통법의 ‘불법주정차’개정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하여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는 소방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훈련과 캠페인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