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용인시 성명서
“옳은 결정이라 생각한다.”
2018-11-01 천홍석 기자
정부가 이번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간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자치단체에 비하여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있어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아울러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하여 주길 바란다.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현재의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또 이번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닌 100만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실질적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 특례 강화 및, 확대도 반드시 포함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정부가 우리 시 최대 현안인, 기흥구 분구와 거대 동에 대한 분동도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치분권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용인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명품도시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