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시민의 알 권리 실종시켜
의원들의 입장을 알 수 없는 무기명으로 진행
2019-04-26 천홍석 기자
최근 용인시 기흥구를 지역구로 둔 김민기 국회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표결실명제’를 발의한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여전히 ‘무기명 투표’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18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중 3건이 표결까지 갔다.
그런데 3건 모두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안건은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찬성3, 반대4)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찬성7, 반대2)▶옛 기흥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관리계획안(찬성3, 반대2) 등 3건이다. 이날 자치행정위는 표결방법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실제 자치행정위 의원들이 첫 번째 표결방법을 정회 2분만에 정했고, 나머지 2개 안건은 “오전에 하던 데로 합시다”란 의원들의 짧은 구두 상 동의만 받고 진행했다.
이는 의원들의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김민기 국회의원의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진행 방식이다,
김 의원은“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은 무기명 투표에서, 기록표결 방식으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표결실명제’를 국회에 발의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4년간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안건은 총 24건이며, 이중 15건(62.5%)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