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시장직 유지 1심판결 벌금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판결 벌금 90만원 추징금580만원
23일 오후2시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588만2516원으로 1심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공직 선거법위반(유사 선거사무실 운영)혐의로 검찰과 변호사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던 동백사무실은, 선거활동 준비를 위한 당내경선 사무실로 인정되었다.그리고 동백사무실의 주된 목적은, 선거준비 활동으로 인정, 3개월치 임대료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동백사무실은 유사선거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백사무실이 외부로 노출되기를 원치 않았던 피고인들이,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내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봄이 이치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간 백 시장의 SNS 홍보 활동 등을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하나로 보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동백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정하게 기부받은 재산상 이익이 3개월 동안 사무실 임차료 588만 원 상당으로 아주 거액은 아니고, 동백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이 사실상 당내 경선이나 선거 준비 행위에 그친 점에 비춰, 시장 업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서 그동안 지루한 공방이 오갔던, 백군기 용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백시장과 함께 기소된 지지자 4명가운데, 동백사무실을 무상으로 백시장에게 임대한 박모(남.42)씨에게 벌금9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공판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피고인은 동백사무실을 경선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거사무실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역 6월에 588만2516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백 시장이 23일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었으나, 시장직 유지인 벌금 90만원으로 나오자 의아해 했으나, 시민 대다수는 현직시장인 백 시장이 시장직 유지가 되는 1심판결이 나오자 안도의 숨을 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