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내년 4월 정상 운영된다
용인시, 사업시행자와 양해각서 체결
용인시는 19일 오후 3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와 향후 본 협약을 통하여 사업 해지를 철회하기로 하고 용인경전철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구조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MRG 방식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총 민간투자비 상환금액과 운영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금을 재정 보조하는 사업 재구조화 방안으로 변경하고, 국제중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향후 본 협약에서 사업해지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총 민간투자비는 1·2단계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산정하기로 하고, 봄바디어 트랜스포테이션코리아(주)가 3년간 위탁·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사업 재구조화 추진으로 기존 MRG 방식하에서의 30년간 재정지원금 약3조 4천억원이 1조 8천억원으로 감소, 약 1조 6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직접 요금 결정권을 주도, 수도권 환승 할인 등 다양한 요금정책 실행이 가능해 졌고, 개통 전 총 민간투자비의 일부를 상환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동시에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러한 계획 일정을 더욱 앞당기기 위해 재협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면서 “재가동 일정을 최대한 단축, 시운전과 정상 운영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30일 용인경전철 관련 국제중재 1단계 판정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비 5,159억원의 지급의무가 발생했으나, 지급규모가 시 가용재원으로는 어려워 지난 4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분 4,42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최종 승인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본 예산안에 반영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733억원을 포함해 5,1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의 조기상환을 위해 공직자 고통분담 동참을 통한 226억원, 공약사업 총 45건 중 11건 재검토 및 대형투자사업 축소·중단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2,604억원, 유휴 행정재산 매각과 체납세 징수 850억원 등 3개 부문에 걸친 상환 계획을 마련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채무상환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9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