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동료의원들 조례 무시...망신살 자초한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서 부결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반대 토론 없이 본회의 통과

2020-06-13     구명석 기자
제안

용인시의회 의원 과반이상이 공동 발의한 조례를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시켰지만,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 되면서 문화복지위 의원들의 체면이 구겨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하연자 의원은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하연자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박남숙, 김기준, 남홍숙, 윤원균, 이제남, 황재욱, 장정순, 안희경, 김진석, 이미진, 전자영, 정한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만섭, 윤재영, 윤환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29명 의원들 가운데 과반이상이 참여한 조례다.

이 조례는 전날 11일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에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전실태 조사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하지만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어제 조례안을 부결시켰던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만 다시 수정된 수정안을 내놓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원안 그대로 통과 시켜야한다며 맞서고 나섰다.

결국 2차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토론에 부치는 부의요구서가 제출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하연자 시의원은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라며 “2017년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두 명이 사망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 사고로 청소년들의 노동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용인시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는 상태다. 용인시청소년노동인권 조례는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근거라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결국 이 조례안은 반대 토론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부결시킨 문화복지위원회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과반수이상 의원들이 필요하다 생각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를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은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이고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 가운데 부결시킨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으로 같은 의원으로 정말 망신스럽다.”결국 본회의에서 반대토론 없이 통과 되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스스로 망신살을 자초하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