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 24일 의회앞에서 기자회견

"변명거리를 내세우며 조례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021-08-23     천홍석 기자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에서는 24일 오후2시 용인시의회 잔디광장에서 다음과같은 내용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용인시민들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2021년 연내 용인시인권조례제정을 목표로 구성한 조직이며, 용인시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에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면담을 통해 연내에 용인시 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의원 전원에게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상조니 반대 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조례 제정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추진에는 부담스럽다거나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내세우며 조례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여러분들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용인시민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에 취재 요청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위원장 010-4014-8391)

[공동대표 단체: 4개 단체]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용인장애시민파워, 동도사, 한국재능기부봉사단경기본부

[참여 단체: 40개 단체 및 정당]

용인시민파워[(용인환경정의,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 느티나무도서관, 사람과평화, 흥덕지역아동센터, 수지IL센터, 생명정의평화종교인연대, 용인YMCA, 용인포럼, 식생활네트워크, 중앙동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열린사회적협동조합, 용인식생활교육문화네트워크, 용인청년공동체연합, 다돌봄넷)], (사)사람과평화, 용인장애시민파워[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다올림자조회, 가온누리평생학교, 함께배움장애인야학,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시장애인보치아연맹, 우리동네장애인인권지킴이, 청년중심IL지원센터],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용인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용인지회, 용인시장애인인권센터, 용인시장애인보치아연맹, 용인민주노조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 전국대학노조(강남대, 명지대, 송담대)지부, 경기남부 타워크레인지부용인지회, 전교조 용인지회,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용인지회,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용인지회, 경기버스지부 경남여객지부, 전국금속노조 지성테크분회, 희망연대노동조합 티브로드지부 용인지회, CJ택배 기흥지회, 흥덕지역아동센터,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1년 8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용인시의회 청사 앞(우천시에는 용인평화의소녀상앞에서 진행됩니다.)

○ 담당자 연락처: 010-4014-8391(공동집행위원장)

○ 주최 :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2. 진행순서

사회 : 집행위원장

1) 각계발언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비졍규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등)

1. 용인시민사회

2. 종교계

3. 이주 노동자

4. 장애인

5. 여성

6. 정당

7. 청년

8. 청소년단체

9. 비정규직 노동자

2) 용인시 인권조례(안) 내용에 대한 설명

3) 기자회견문 낭독

4) 기자회견문 전달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 모두가 시장, 시의장 방문과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서한)을 전달할 예정임.>

<기자회견문>

용인시 인권조례 제정추진연대회의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50여 개 지역 단체가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대회의는 지난 4월에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행정 인권영향평가, 시민인권 모니터링 등 시민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6월 출범식을 기점으로 연대회의는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용인시와 시의회에 인권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시장과 시의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용인시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용인시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유무를 팩스와 이메일, 전화로 거듭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시의원들의 반응은 노골적으로 시기상조라거나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찬성 여부를 밝히기를 꺼려했고, 어떤 의원은 특정 단체를 앞세운 집단 이기주의라는 몰상식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당사자에게는 당연한 권리이며, 자치단체와 시의회에게는 엄연한 책무입니다.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기초의원은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합니다. 시의원들이 소외된 이웃의 권리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구호나 일회적인 전시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이나 선거를 의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미 지역 언론을 통해 인권조례 제정 추진 연대회의의 활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시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 살펴보겠다.” “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는 식의 면피성 발언을 거듭하는 것은 ‘인권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당선에 도움이 되는지만 계산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조례를 공동 발의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기개 있는 일부 여야 의원들이 있음에 위안을 삼습니다.

무엇이 용인시의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꺼리게 만들었을까요? 대다수 용인시의원들을 비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일부 극렬 반대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 때문입니까?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를 명문화하지만, 특정 성향을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창립식을 갖고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혐오에 기초한 차별과 배제가 아닌 연대야말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용인시는 100만 특례시를 자랑하기에 앞서 시대적 과제인 인권조례 제정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조례 없는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입지 도시를 자랑하는 것은 허상이요,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염치 없는 행위입니다.

이에 연대회의는 시의회에 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며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우리의 구호-

-용인시 인권조례 제정, 시대적 과제이다!

-인권조례 없는 특례시, 인권교육원 입지 도시는 허상이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인권조례 제정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용인시 인권조례 제정 직무유기 용인시장과 시의회는 각성하라!

-용인시는 인권조례를 연내에 제정하라!

-평등과 인권 ‘나중’이 아닌 ‘지금’ 인권조례 제정하라!

-용인시의회는 인권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지닌다. 인권조례로 보장하라!

-용인시는 공무원 및 모든 사업장, 민간단체에 인권교육 실시하라!

-용인시는 인권영향평가제도 실시하라!

-용인시는 인권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라!!

-용인시는 인권정책회의 운영! 인권위원회 구성!

-용인시는 인권센터 설치! 인권업무 전담부서 설치하라!!

-용인시는 모든시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라!!

-용인시는 인권보호관 선임하라!

-용인시는 시민인권모니터단 구성하라!

-용인시는 인권배심회의 운영하라!!

-용인시는 인권백서 발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