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H시의원 패소 의원직 상실

장정순씨 의원직 승계

2012-05-30     천홍석 기자

 

30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절도혐의로 의원직 제명처분을 받은 용인시의회 한은실(61·여)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인정됐고, 시의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지난해 지난 4월 수지구의 의류매장에서 13만9000원짜리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혐의(절도)로 기소된 뒤, 시의회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명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본안 선고 전까지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을 유지해왔었다.

용인시의회는 한 의원이 절도사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해 5월 4일 열린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한 의원을 제명 의결했고, 한 의원은 이에 불복해 같은 달 9일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었다.


한편 ‘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패한 한의원은 자동으로 시의원직이 상실되며, 한의원의 뒤를 이어 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승계자는, 민주당 비례대표 3번인 장정순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어 잔여 임기동안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