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21일부터 주 · 정차 전면금지 과태료 12만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

2021-10-23     천홍석 기자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 어린이와 운전자가 서로를 보지 못해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은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무인영상단속장비로 단속 후 관할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금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

이번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