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시의원 횡령혐의 "불구속 입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시절 보조금 횡령 혐의

2011-06-25     용인종합뉴스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성렬)는 지난 16일 H 시의원을 보조금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입건 송치하였다.

H 시의원은 2007년 부터 여성단체협의회장 시절 용인시 보조금과 후원금을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여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입건 처리되었다.  H 시의원은 시청에서 행사시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꾸미고, 기업의 행사시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천3백 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