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피의자 검거
여학생 은밀한 곳 촬영 유포
2012-06-05 천홍석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성렬)는 지난달 5. 25일 상습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한 조 모(28세, 남)씨를 붙잡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이맘때부터 약 1년간 총 100회 가량 용인 소재 A대학 도서관, 서울 소재 S대학 입구 상가, 지하철 부근 상가 등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자신의 아이폰으로 여성의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웹하드 사이트에 유포하여 약 2만명 가량이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와 같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20만원 상당 포인트를 쌓아 현금 출금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적 이익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자화장실 뿐만 아니라 대학 내 도서관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공부하는 여대생의 치마 속을 책상 밑에서 촬영한 혐의도 영상물 분석과정에서 밝혀 졌다.
경찰은 조씨가 촬영한 영상자료를 압수하고, 동종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수사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