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직안내

사직 해야하고 사직 안해도 되는 자

2022-02-07     천홍석 기자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202
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운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알리오 접속 ⇨ 상단의 통합검색창에서 해당 기관명 검색 ⇨ ‘정기공시’ 클릭 ⇨ ‘자본금 및 주주현황’ 클릭 ⇨ 정부 지분 확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예 외

가. 선거일전 30일(2022. 5. 2.)까지 사직하여도 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나.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1.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2.사직대상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 통·리·반의 장

3.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 한

대 상

선거일 후 6월 이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반의 장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