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민주당 공중분해 위기

우제창 전 의원, 이희수,설봉환의원 줄줄이 구속사태

2012-06-18     천홍석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1시경, 민주당 이희수 용인시의회 의원사무실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에서 압수 수색하고, 이희수의원을 긴급 체포해 간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4일 민주통합당 용인시의원들과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와 압수수색을 받는 등, 민주통합당 처인구 지역위원회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여있다.
한편 검찰은 이희수 의원을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 공천헌금 상납설(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하기 위해 긴급 체포(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으나, 이의원은 검찰조사에서 공천헌금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다고 혐의를 며칠째 부인하고 있었으나,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억대의 공천헌금을 상납 했다고 검찰에 밝혀 지역사회와 정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다 지역(양지,원삼,백암면,동부동)민주통합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김X일씨도 공천헌금과 관련하여 검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김씨는 공천헌금(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하여 검찰에 혐의 사실을 모두 밝혀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 전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검찰에 출두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4일 또다시 검찰에 출두하여 공천헌금(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 7일. 지난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원 후보자들로 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시의원에 당선되어 현재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되어 있는 이모의원과, 낙선한 김모씨에게서 약1억8천여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11일 총선 직후인 11일 오후 7시경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천헌금과 관련된 파일과 우 전 의원 측근들로부터 공천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처인구 지역위원회의 공천헌금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지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지방선거 이후 수면 아래로 잠정적으로 잠수하고 있던 뜨거운 감자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실제로 공천헌금과 관련하여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추가로 소환될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정국이 되고 있으며.
총선 후유증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 닥쳐 강타 할 검은 먹구름이 민주당과 지역정가에 감돌고 있다.

한편 지난 4.11총선을 전 후 해서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제일먼저 수원지검에 구속 기소된 설봉환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재판장 이동훈, 수원지법 제11형사부)검찰은 설 의원이 지난 1월 유권자 A씨에게 롯데상품권 을 전달한 혐의 외에, 4월 우제창 전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J씨와 M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설 의원이 지난 1월경 K향우회 간부 K씨를 비롯해, L씨 등에게 10만원권 롯데상품권 4장을 전달했고, 특정 정당 여성회장 J씨, K씨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10만원권 롯데상품권 7장을 전달한 혐의도 추가했다.특히, 검찰은 설 의원이 식사자리를 마련해 상품권을 전달한 이후에 Y국회의원 후보가 동석하는 방법으로, Y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구속 수사 중인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홍씨와 후원회 사무국장 조씨 등에 대해서 상품권 구입배경과, 자금출처 상품권 배포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후원회 사무국장 조씨와 보좌관 홍씨 모두 우 전 의원에 대한 충성심이 제일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4.11총선 직 후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자취를 감추었던 홍보좌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수원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에 자진 출두하여 모든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구속 수사 중인 우제창 전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국장 조씨와 보좌관 홍씨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확한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도 지금까지 수사 대상자가 300여명에 달해 지역 민심 등을 감안, 수사 협조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공직선거법 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공선법 제262조에 따르면 공선법 위반 혐의자로서 자수한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 고 규정 되어 있다.
법조계의 관계자는“역대 선거를 볼 때 금품 살포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례의 경우, 처벌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수사의 핵심 대상이라도 특례규정의 적용은 동일하다. 공선법 제262조를 적용 하는 것이지역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