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ㆍ주요 피해업종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용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용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주요 감면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용 건축물 재산세 등이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2년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요 피해 업종에 대해,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원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 ㎡ 초과 시 ㎡당 250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은, 인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총임대료 한도 내에서 재산세액의 25~75%를 감면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설치해, 선별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임시(가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감면한다.
시는 이같은 지방세 감면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까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2년간 약 11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다.
특히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약 10억원 인하되는 직간접적 효과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