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국회의원 ‘체육시설 개정법률 안’ 대표 발의
학교 및 직장 체육시설 사용료
2012-06-29 천홍석 기자
27일 새누리당 이우현 국회의원(용인갑)은 지역주민들의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생활 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및 직장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사용료 부과로 시설 이용에 불편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에게 개방 ․ 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 체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