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신고자 2천만원 지급 결정

“신분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것”

2012-07-27     천홍석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 정당후보자가 정당 관계자와 일반시민에게 금품(상품권포함)및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한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2천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된 A씨는2011년도 년말부터 2012년도 초까지 모정당의 국회의원후보자와 정당관계자들이 다수의 처인구 유권자들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처인구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처인구 선관위에서는 이 사실을 조사한 뒤 모정당의 의원인 S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모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와 현직 시의원은 구속 기소되었으며, 상품권과음식물을 접대 받은 유권자 62명중 수사에 적극 협력자와 자수자 42명은 공직선거법 제261조 자수자와 수사에 적극 협조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받았고 나머지 20명에게는 총6천8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경기도선관위가 제19대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신고 밎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총1억2백5십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불법선거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신분이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최고5억까지 지급 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