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원 성과상여금 50억원 지급
휴가철과 맛 물려, 오해소지
2012-08-03 천홍석 기자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한 뒤 모두 50억9천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 했다고 밝혔다.
시는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여금"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것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이며, 다른 모든 지자체도 매년 이 같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8억원과 비슷한 성과상여금을 꼭 지급할 상황 이였는지 시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모(여,47.처인구 유림동)씨와 유모(여,39,수지구 동천동)씨는 "현재 시민ㆍ사회단체 등 에서도 용인시의 재정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취소한 뒤 관련 예산을 시에 반납하고 있다"며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의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한다고 밝힌 시가 성과상여금은 꼭 지급했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어느 시민단체 간부는 “직원들에게 성과금 지급에 대한 사실이 휴가철과 맛 물려, 알려진 것은 시민들의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시기인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