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의원, 도시철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용인경전철 해법, 국회 차원 논의 시작
2012-08-18 천홍석 기자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자체들의 재정파탄을 초래한 경전철 문제와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투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전, 사업운영비 보조 등 지자체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기 전 민투사업 도시철도의 운영상 적자보전을 해당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용인경전철 노선 대부분이 지나는 용인갑 지역의 이우현 의원은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지역 여야 의원들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