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혁신도시특별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일부 개정법률 안
김민기의원(민주당 기흥구)은 23일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을대표발의 하였다.
발의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매입 시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또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변경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상충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 수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도시ㆍ군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도 이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봄.
주요내용으로는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3조제5항 단서 삭제).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
3조제6항).
다.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안 제43조제7항
신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신설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④ (생 략)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 <단서 삭제>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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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④ (생 략) |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④ (현행과 같음)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 소유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⑤ ------------------------------------------------------------------------------------------------------------------------------------------------------------------------------------------------------------------------------------------------------------------. <단서 삭제> |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신 설> |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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