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통시장상인 사금융 피해 막는다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 대상 지도.점검

2012-09-06     용인종합뉴스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용인시 관계공무원들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인근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행위▲폭행.협박.사생할 침해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대부계약의 적법성, 과잉대부 금지 위반여부, 불법채권 추심여부, 대부조건 게시와 광고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이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39%) 위반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명함,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전화확인 등 철저하게 실태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아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