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의원, 성폭력 예방교육 앞장

전국 학교에 보건교사 의무배정 필요

2012-09-16     용인종합뉴스

 

학생들의 질병치료와 예방, 자살, 왕따 같은 정신건강증진 등을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전국적으로 전체학교의 65%만이 배치되어 있어, 산간벽지 학교 등 나머지 35%의 학생에 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 보건교사를 전국 학교에 의무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한선교 의원(용인병, 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보건교사 배치 현황(2011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말 현재, 전국 일선 학교 보건교사 배치 비율은 65.4%로, 전국학교 10곳 중 3곳은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도시와 지방간 격차가 벌어져 서울은 95.7%, 강원 전남은 49.2%에 불과하다.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2,194개)의 경우도, 경기도 전체학교의 30%인 658개 학교가 보건교사가 전무한 상황이다.


<2011년 보건교사 배치 현황>
(단위 : 개, 명, %, 2011년 4월말 현재)

구분

국립

공립

사립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전체

50

36

72.0

9,661

6,493

67.2

1,761

971

55.1

11,472

7,500

65.4

서울

10

7

70.0

933

919

98.5

368

329

89.4

1,311

1,255

95.7

부산

5

4

80.0

489

442

90.4

129

73

56.6

623

519

83.3

대구

4

3

75.0

342

278

81.3

93

71

76.3

439

352

80.2

인천

2

1

50.0

434

335

77.2

52

19

36.5

488

355

72.7

광주

3

3

100.0

228

186

81.6

73

33

45.2

304

222

73.0

대전

-

-

-

243

183

75.3

50

13

26.0

293

196

66.9

울산

-

-

-

216

139

64.4

19

10

52.6

235

149

63.4

경기

2

1

50.0

1,947

1,362

70.0

245

173

70.6

2,194

1,536

70.0

강원

2

2

100.0

597

293

49.1

41

20

48.8

640

315

49.2

충북

6

3

50.0

429

249

58.0

48

22

45.8

483

274

56.7

충남

3

2

66.7

659

359

54.5

83

5

6.0

745

366

49.1

전북

4

4

100.0

639

351

54.9

122

70

57.4

765

425

55.6

전남

1

1

100.0

746

368

49.3

91

43

47.3

838

412

49.2

경북

2

2

100.0

794

486

61.2

174

63

36.2

970

551

56.8

경남

3

1

33.3

800

468

58.5

157

21

13.4

960

490

51.0

제주

3

2

66.7

165

75

45.5

16

6

37.5

184

83

45.1

                                                                                                                   (출처 : 2011 한국교육개발원)

현행, 학교보건법 제 9조(학생의 보건관리)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오용, 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 9조의 2(보건교육)에는 교과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제 15조 2항에는 모든 학교에 제9조의 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일정규모 이하의 국공립이나 사립의 경우 재정상의 문제를 들어 보건교사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3항에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서는 보건교사 1인을 둬야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이에, 한선교의원은 학교보건법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전국 초·중·고교 보건교사를 의무 배정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교사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한선교의원은 “도서 벽지 지방의 학생들의 경우, 현행 법체계에선 기본적인 보건교육은 물론, 성폭력교육에서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90.9%에 이르는 일본처럼 우리도 법을 개정하여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확대하고,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도 담당하게 해 일선학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학교보건법 신구대조표

조항

현행

개정

제 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오용.남용의 예방,성교육,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 2
(보건교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실시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2항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모든 학교에 제 9조 2의 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단서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