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본부장, 팔당수계 사회운동 참여
대 중앙정부 항의 추진 발판 마련
2012-09-26 천홍석 기자
이날 특수협 기초의회 대표인 양평군 김승남 의장을 비롯한 7개 시·군 의회 의장 및 의원과 특수협 주민 공동위원장인 이면유, 이명환 공동대표 및 주민대표단 그리고 7개 시·군 이장협의회 및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와 7개 시·군 지역 주민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날 개최한 시민·사회 운동 개최의 목적은 팔당수계 7개 시·군(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용인시, 이천시)에 걸쳐 있는 중복규제,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문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 불합리적 운용 등의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유역관리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운동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팔당호 BOD I급수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중앙정부는 주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고,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지역주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소 8개 이상의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로 인한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지역개발 한계와 이로 인한 시·군의 낮은 재정자립도, 지역 주민 경제적 생활의 폐해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운동은 대 중앙정부 중복규제 개선 요구 방향을 1) 환경관련법령, 2) 기타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3) 한강수계기금 운용 문제점 개선 및 원인자 부담금 원칙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제시하였다.
환경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은 현재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오총제하 함)를 임의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오총제가 수질 및 유역관리, 토지이용 계획관리, 배출시설 계획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환경관련 법령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모두 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개별법령 관련 주요내용은 자연보전권역 설정, 개발제한 구역 설정 등의 과학적 근거 미비, 강력한 오총제 도입에 의한 구역 설정 명분 ·근거 상실 등의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한강수계기금의 조성 취지는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인데, 이 기금을 중앙정부의 쌈짓돈처럼 운용하는 것에 항의하는 내용과 최근 이 기금의 부적절한 운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서울과 인천에서는 납부 거부 운동과 기금 인하 요구가 진행 중이고, 서울시와 인천시는 기금의 배분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였다. 또한 하수도법의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98년 한강특별대책 때 중앙정부가 약속한 중복규제 개선 약속을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기금의 운용을 정상화를 할 것인지, 기금 지원 거부 하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는 오총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등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었다.
금번 시민·사회 운동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각의 기관 또는 단체가 독립적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적인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98년부터 ’02년 사이에 발생한 대규모 지역주민 집회의 축소판과 같이 유사한 성격이 나타났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지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 이어 시민·사회운동 개최까지 진행하였고, 이후 도의회, 국회까지 확장하여 팔당수계 7개 시·군 지역을 위해 끝까지 중복규제와 현안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통한 중복규제 개선 추진 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