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개최
“집행부에 감사하다”
2012-10-16 천홍석 기자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성환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얼마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인, 의정부, 김해 등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지자체 선심성 사업으로 정부에게 MRG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지적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인 한국 교통연구원의 오차율 80%에 이르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정부의 부실한 민간투자사업 정책에서 야기된 사항으로 지자체 재정악화의 책임은 정부에도 있는 것이므로 전적인 책임을 우리시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법제화하기 위해 발의된 도시철도법의 조속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정순의원(민주당,비례)은 견학 온 학생들에게“의회라는 곳은 용인시 행정부의 모든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들이 위임한 감시자이자 시민을 위한봉사자들이 근무 하는 곳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며, 용인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세하고 세세하게 견학온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